학생검진
대상학년 : 초1, 초4, 중1, 고1 실시
실시기간 : 매년 4월~12월
검진절차
학교장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문진표를 검진대상자에게 작성·제출하게 한 후,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을 실시
검진실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채용검진 및 각종 건강 진단서
일반 채용검사서
회사 입사용 신체검사서(8시간 금식)
공무원 채용검사서
관공서 및 기타 공공기관 제출용 신체검사서
경찰공무원 채용검사서
경찰공무원 응시용
건강진단서
국가시험면허신청용,
기숙자 제출용 등
건강진단서
영문진단서
어린이 건강검진
보건증
국제결혼 진단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검진
결핵검진
결핵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재외공관에서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체류기간 91일 이상)
출입국채용신체검사, 출입국건강진단서, 출입국마약확인서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신체검사
신규 및 적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