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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하며, 직업성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시행령 제 30초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금속가공유
분진
진동작업
야간작업
분류화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종류108종
19종
8종
14종
13종
1종
6종
8종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12의3)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석면, 면분진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검진 시기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주기6개월
6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12개월
전년도 특수검진 사업장 현황을 검진일정에 따라 정리하여 계획
유해요인별 계획전년도 검진일 중심으로 유해요인별 법적 주기에 따라 일정 계획 (작업환경측정결과 초과여부, 직업병발생여부 점검)
대상자 선정1.신규 또는 작업환경측정 후 실시하는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 팀에서 1차 작성
2.작업환경측정 전 사업장 : 전년도 특검 현황을 참조하여 작성
3.작업공정, 유해인자, 대상자 파악 : 작업환경측정 결과 검토, 사업장 담당자, 필요시 현장방문
4.특검계획표를 산업의학전문의가 최종 검토하여 결정
검진준비1.공문발송 : 건강검진 일시, 방법, 장소, 공정별 유해인자 및 대상자, 주의사항 등
2.특수검진표 준비 : 사업장 대상자별 공정, 유해인자, 검사항목 체크하여 준비
3.대사산물 검사 준비 : 검체 채취 목적 및 방법 설명서, 용기에 사업장명, 성명 기록
4.작업종료 시 채취햐여 할 경우 : 사전에 검진표와 함께 사업장 방문 또는 우편발송
결과처리1.개인표 및 결과표 작성, 통보 : 30일 이전에 개인표 개인,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전달
2.개인표 및 결과표 작성, 통보 : 30일 이전에 개인표 개인,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전달
3.직업병 발생 보고 : 신규 직업병 판정자 발생 시 노동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