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병원은 금일(4일) 오전 아침교육 시간에
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의 권리와 책임" 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환자권리와 장전 -
1. 환자는 존업함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
2.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성실한 진료와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3. 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4. 환자는 의료진의 치료계획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른 환자의 권리존중을 위해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
5.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권유받은 치료계획에 불응시 치료결과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환자는 병원과 계약한 재정적 의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