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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병원은 금일 19일 아침조회 시간에 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언동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
단원병원은 금일 19일 아침조회 시간에 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언동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